행안부-인사처, 국가 및 지방공무원 직렬·직류 체계 개편 추진

[아이티데일리] 정부가 데이터 기반의 정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관리·활용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새롭게 충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직렬·직류 체계를 개편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법령 개정 대상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이며,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다.

개정 법령에는 ▲각 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을 담당할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는 ‘데이터’ 직류 신설 ▲재난·안전 분야의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재안전연구’ 직렬 신설 ▲운수·경비·야금·잠업 등 활용도가 낮아진 직렬·직류 통·폐합 등이 포함된다.

개정이 완료되면 각 기관은 데이터 기반의 행정과 재난안전연구를 위해 보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제 진단 및 정책추진이 모든 공공기관의 필수 역량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각 부처 및 지자체에 데이터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충원돼 정책 수립과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의 혁신을 가속화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데이터 행정관련 전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AI 아카데미’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정보화 담당 공무원을 포함해 기존 공무원의 데이터 행정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직렬·직류 개편을 통한 우수 인재 양성은 물론, 기존 재직공무원의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 더욱 전문성있는 인재들을 공직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가·지방공무원 직렬·직류 개편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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