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안내 SMS 약정 만료 전후 총 2회 발송, 용어 및 표현 개선, 고지 채널 확대

 
[아이티데일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함께 약정만료자에 대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제도의 안내·고지 강화 방안을 마련, 10월 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초 1,000만 명을 돌파한 ‘20% 요금할인’ 제도는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와 중고폰 및 자급제폰 이용자, 이미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당해 약정이 만료됐거나 기존 20% 요금할인 약정이 만료된 가입자, 그리고 서비스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 등이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미래부는 ‘20% 요금할인’ 제도 시행 초기 신문·방송 광고, 홍보자료 배포 등으로 제도를 홍보해 왔으며, 그동안 영업점을 방문해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신규로 개통하는 가입자들이 ‘20% 요금할인’ 제도를 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제도 역시 개편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서비스 가입(개통) 시 가입신청서를 통해 ‘지원금’과 ‘20% 요금할인’을 비교·안내하고, 대리점·판매점이 20% 요금할인 안내를 게시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 7월 28일부터 이통사들이 요금할인 등 중요 사항을 이용자에게 안내·고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이통3사에게 ‘20% 요금할인’ 가입에 대한 법적 안내·고지 의무가 주어졌다. 미래부는 이를 계기로 약정만료자에 대한 안내·고지를 더욱 강화, 이용자의 선택권·편익을 제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미래부는 현재 이통사들이 약정만료 이전에 1회 발송하고 있는 ‘20% 요금할인’ 가입 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약정만료 이후에도 추가로 발송하기로 했다. 안내 메시지는 약정만료일(D)을 기준으로 D-30일 이내(1차)와 D+30일 이내(2차) 등 총 2회 발송된다.

또한 ‘요금할인’ 가입 안내 문자메시지(SMS)는 요금할인 가능 시점 및 가입혜택·조건·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하고,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나 표현 등도 개선할 방침이다. 요금할인 안내·고지 채널도 확대, ‘20%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 이용자에게 매월 발송되는 요금청구서(우편·이메일·SMS)로도 안내를 실시한다. 이 밖에 2016년 10월 기준으로 이통3사의 ‘20% 요금할인’에 가입 가능한 모든 이용자에게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일괄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약정만료자의 경우 이미 기존 단말기를 상당 기간 이용하고 있어,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통신사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20% 요금할인’ 가입에 소극적일 수 있다”면서도, “동 방안을 통해 ‘20%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되고, 약정이 만료된 이후에도 요금할인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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