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방문 없이 24개월 이내 공시지원금 받은 단말기로도 유심이동 가능

 
[아이티데일리] 통신사 2년 사용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20% 요금할인’ 혜택 이용자들의 단말기 변경 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양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20% 요금할인’ 이용자들의 ‘유심기변’을 허용한 바 있으며, KT도 이번에 마지막으로 해당 대열에 합류했다.

3일 KT(회장 황창규)는 2017년부터 20% 요금할인(공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대상의 ‘유심기변’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유심기변’은 기존 휴대폰에서 이용하던 유심(USIM)을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회선은 유지하되 단말만 바꿔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이동통신 가입자가 ‘20% 요금할인’을 선택한 경우, 등록된 단말기만 사용할 수 있어 기기변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신사 매장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가령, 20% 요금할인 가입 고객이 고장으로 인해 다른 휴대전화로 사용기기를 교체하거나, 제조사 매장에서 A/S를 받은 후 단말 교체 혹은 리퍼 단말(refurbished)을 받는 경우에도 통신사 매장에 방문해야만 기기변경 전산 처리가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일 SK텔레콤에 이어 12월 말에는 LG유플러스가 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해 ‘유심기변’을 허용했으며, 이번에 KT도 이를 적용 완료했다. 이로써 KT 이용자들도 유심 칩만 옮겨 꽂으면 바로 단말을 바꿔 쓸 수 있다. 특히 KT는 ‘20%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한 단말 외에도 24개월 이내 공시지원금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 대부분의 단말로 유심기변을 허용, 이로써 ‘20% 요금할인’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현진 KT 마케팅부문 무선사업담당 상무는 “고객최우선은 KT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며, “고객의 불편사항은 과감히 개선하고 고객만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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