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만에 150만 명 환급, 금액으로는 20% 수준…“안내 지속 강화 예정”

 
[아이티데일리] KT의 ‘올레폰안심플랜’이 ‘보험 서비스’라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제공되던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지난 4월 26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KT에 따르면 현재 금액 기준 환급률은 약 20%로, 회사는 대상자들이 빠른 시일 내로 환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이르면 오는 9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6일 KT(회장 황창규)는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2개월 동안 약 150만 명의 고객에게 이뤄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KT의 ‘올레폰안심플랜’은 핸드폰 분실, 도난, 화재, 침수, 파손 등 사고발생시 기기변경 및 파손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2011년 9월 ‘시즌1’을 시작으로, 2014년 6월 ‘시즌2’, 2015년 3월 ‘시즌3’가 출시됐다.

부가세 환급 대상자는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를 기준으로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이용자며, KT ‘올레닷컴(링크)’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인증(SMS 또는 아이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KT플라자에서도 대상자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올레폰안심플랜’에서 제공했던 2년 무사고 만료 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시즌1, 2),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큼 단말기 보상매입(시즌3) 등의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 대상으로 이번 부가세 환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KT는 대상자들이 빠른 시일 내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자동이체 납부계좌로의 입금이나 청구요금에서 환급 금액을 제하는 등의 조치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회사는 올레닷컴 홈페이지, ‘올레닷컴 앱, 고객센터 앱, 청구서 등을 통해 고객대상 환급을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주기적인 부가세 환급 현황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미환급 고객 대상에게 SMS를 발송하는 등 조기에 환급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고객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부가세 환급 신청 기한은 환급 시행일로부터 5년 뒤인 2022년 4월까지다.

현재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시즌3를 이용 중인 고객의 경우 5월 청구서부터 부분과세로 요금이 청구되고 있다. 또한, KT는 지난해 9월부터 폰 분실과 파손 시 보상 혜택에 중점을 둔 ’KT폰 안심케어‘를 서비스 중이라고 덧붙였다.

편명범 KT 영업본부장 전무는 “KT는 ’올레폰안심플랜‘ 이용 고객들이 부가세를 불편 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모든 대상 고객들이 빠른 시일에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환급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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