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조 ‘공공기관’을 ‘국가기관 등’으로 바꿔 지자체도 포함시켜야

[아이티데일리] 4차 산업혁명의 성공여부는 클라우드와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 공공기관들의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률은 9%로 미미하고,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기관도 20%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정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0.7% 밖에 안 되는 클라우드 정보화사업 예산도 크게 한몫을 더 했다는 것이다.

정부 공공기관들이 이처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이 미미한 것은 크게 세 가지, 즉 ▲ 법률 규제와 이에 따른 잘못된 해석 ▲ 조달체계 미흡 ▲ 작은 예산 규모 등의 이유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즉 법률 규제의 경우 가장 큰 걸림돌이 제 20조(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인데, 그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정부는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돼 있다. 여기서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중앙부처와 지자체 산하의 467개 기관 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해서 이를 ‘국가기관 등’으로 바꿔야만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 법률대로라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도 포함할 수 있도록 법률 자체를 바꿔야만 한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 항목 때문에 중앙부처나 지자체들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관심이 있어도 서비스 확산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이로 인해 예산도 배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요가 있는 중앙부처와 지자체들도 이 같은 이유로 실질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참고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따르면 전체 지자체 시스템 중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한 곳은 29% 이상으로 이들 기관들만이라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은 상당할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문화와 관광, 의회회의록과 VOD, 포토갤러리, 도서관, 교통정보, 축제 등과 관련된 기관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고 한다.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률 9%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자료에 따른 국내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현황은 지난해 말 현재 전체 467개 공공기관 가운데 약 19%인 87개 기관 밖에 안 된다고 한다. 올해 말까지 4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지만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쉽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내 공공 정보화 시장은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IT 시장의 40%를 차지할 만큼 산업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만큼 이 시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내 클라우드 산업경쟁력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정부 공공기관을 포함한 국가 기관 전체가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국가 산업 및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같은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개정해야만 할 규제개혁 대상이라는 것이다.

한편 조달청을 통한 현행 구매방식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장비 등과 관련된 계약제도, 즉 시스템을 구매 및 소유 방식으로 돼 있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다시 말해 사용하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공유 및 이용 중심의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G-클라우드 프레임워크(G-cloud framework)’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11년 영국 정부가 기존 조달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서비스 계약제도(G-cloud)로 서비스 전문 ‘유통플랫폼(Digital Marketplace)’을 별도로 구축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확산시켰다는 것이다. 즉 클라우드서비스 이용계약 시 기존 ‘발주-입찰-경쟁’ 등의 과정을 없애고 디지털마켓플레이스에서 서비스를 검색하고 선정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디지털마켓플레이스는 시스템 제공자가 서비스를 등록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쉽게 검색하고 선정해 관련 모든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운영 주체 역시 조달청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각부(Cabinet Office) 내에 별도의 정부디지털서비스청(Government Digital Service)을 두고 조달청(Crown Commercial Service)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런 결과 2012년 2월 258개 기업, 1,700개 서비스로 시작해 6년이 지난 2018년 10월 현재 3,505개 기업, 24,787개 서비스로 약 14배 성장했다는 것. 이처럼 영국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유통제도 도입으로 조달기간과 행정비용에서 최대 50%까지 효율성을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영국은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공공부문 진입장벽을 크게 제거해 마켓플레이스 등록기업의 90%, 거래금액의 48%, 거래량의 70%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게 돼 중소기업들의 성장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 주요국의 공공분야 클라우드 추진 계획 (자료: KCERN 창조경제연구회)


유통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구축 통해 확산 필요

영국은 또 2009년 런던 주변 12개 기업만이 IT사업에 참여했으나 2018년 현재 3,50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고, 서비스 이용계약 실적을 분기별로 투명하게 공개해 정보공개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했고, 더 나아가 서비스 유통제도인 디지털마켓플레이스를 해외시장으로 확대해 영국기업들의 해외진출에도 크게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영국의 이 같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호주는 지난 2016년 3월 디지털마켓플레이스를 개설 운영 중에 있고, 캐나다는 지난해 제도설계를 위해 협력 중에 있으며, EU는 올해 도입 추진 중이라고 한다.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의 또 하나의 걸림돌은 ‘작은 예산 규모’라고 한다. 즉 우리나라는 정보화사업 예산의 0.7%인 304억인데 반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국은 지난 2016년의 경우 10%이고, 미국은 8.5%(민간 클라우드는 47%)라고 한다. 미국은 정보화 예산의 25%(22.7조 원)를 클라우드에 투입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고(2010년), 지난 2017년에는 정부기술현대화법을 제정해 클라우드 전환기금(연간 3,000억 원)을 만들어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통합전산센터의 예산인데, 이 센터의 전체 예산 가운데 절반 가까운 비용을 신규 구축예산에 사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굳이 통합전산센터에 신규 서버를 구축해 이용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과 같은 통합전산센터 이용은 구매 및 소유 중심의 과거 방식이고, 이젠 공유, 개방, 협력을 기본 모토로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방식을 지향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기본 목표이자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관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8월 말 정부는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의 가자 큰 저해요소로 지적된 정보등급제를 전면 폐지했다. 다시 말해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이다.

아무튼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 시장은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이 70% 이상 장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막강한 자금력과 영업력, 조직력을 앞세워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전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다만 전체 시장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정부공공시장은 보안 등의 제한 사항으로 진입이 쉽지는 않다고 한다.

문제는 관련 산업 발전이다. 당초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목표는 앞서 밝혔지만 새로운 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 더 나아가 산업 및 국가 경제 발전이다. 즉 정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목표 달성은 현재와 같은 법률 및 제도적인 정책으로는 쉽지 않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다시 말해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좀 더 빠른 속도를 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정병국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은 이에 따라 제 20조의 ‘공공기관’을 ‘국가기관 등’으로 바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즉 여기서 국가기관 등이라고 하면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대상이 1,000여개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기관 전체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그 주체를 확대 명시한 것이다. 송희경 국회의원(자유한국당)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확산을 위한 이들 국회의원들의 개정안이 이번 회기 내에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돼야만 한다는 게 관련 업계의 지극한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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