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및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 발표

 

[아이티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오는 19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하 국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우리 국민의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국외사업자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화됐다. 특히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해 우리 국민이 개인정보 관련 고충처리를 위해 언어 등의 어려움 없이 편리하게 연락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자료제출 등을 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2018년 9월 28일)됐으며, 더불어 하위법령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이번에 개정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자의 세부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시행에 맞춰 개정된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실무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도 마련했다.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는 없지만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인 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부문 매출 100억 원 이상인 사업자 ▲직전 3개월간의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평균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 ▲개인정보 침해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방통위로부터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사업자 등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한국에 서비스 제공 여부는 ▲한국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한국인을 이용 대상 중 하나로 상정하고 있는지 ▲국내에 사업 신고 등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국내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업무 대리 ▲개인정보 유출시 24시간 내 이용자 통지 및 방통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국외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물품·서류 등 제출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의 자격 요건은 한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며, 한국 국적일 필요는 없다. 다만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고충을 처리하고 규제기관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국내대리인 지정 절차는 먼저 서면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해야 한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횟수와 무관하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시행되면 국외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의 고충처리가 보다 편해짐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규제기관이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 해당 사업자들로부터 관련 자료의 확보가 용이해짐으로써 정보통신망법의 집행력 강화 및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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