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해킹 취약점 개선, 세대 간 피해 원천 차단

[아이티데일리] 아라드네트웍스(대표 정창영)는 SH공사의 하버라인 아파트 4단지(구로구 항동 소재, 297세대)에 ‘세대 간 사이버경계벽’ 구축을 위한 차세대 보안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적용했다고 12일 밝혔다.

▲ 지난 6월 4일 열린 ‘세대 간 사이버경계벽’ 구축 설명회에서 아라드네트웍스 최용진 기술본부장(오른쪽)이 SH공사 하버라인 아파트 4단지에 적용된 ‘세대 간 사이버경계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홈이 보편화되면서 해킹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실제로 여러 아파트 단지가 해킹을 당해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거나 전기요금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스마트홈 해킹은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도어락 및 엘리베이터까지 조종할 수 있어 생명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많은 언론 및 국민청원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SH공사는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민간기업 보다 선도적으로 아라드네트웍스의 ‘세대 간 사이버경계벽’ 기술을 적용하였고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할 예정이다.

‘세대 간 사이버경계벽’이란 ‘사이버방화벽’이라고도 불리는데 세대별로 독립된 물리적 공간(세대 간 경계벽)과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세대별로 독립된 사이버 공간을 구성하는 기술로 입주민에게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보안 기술이다. 이 기술은 네트워크 가상화를 통해 네트워크를 세대별로 분리하고 IP 주소와 서비스 포트를 은닉/통제한다.

지금까지 아파트 단지 내 스마트홈 시스템은 메인 서버에만 방화벽이 설치되어 외부 해킹은 방어할 수 있었으나, 단지 내 스마트홈 시스템에 접속해 이뤄지는 해킹에 대해서는 방어할 수 없었다. 각 세대 간 물리적 장벽은 견고하지만 사이버 보안에는 취약한 구조였다.

그러나 아라드네트웍스의 차세대 스마트홈 보안시스템은 각 세대 내 단자함에 사이버경계벽 즉, 가로 · 세로 각각 10cm 크기의 '포인트 게이트웨이(Point Gateway)'를 설치해 단지 내 해킹에 대한 원천적 방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세대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현재 법적으로는 스마트홈 보안을 강제할 규정이 없고 대부분의 스마트홈 시스템이 단지망 및 세대망에 대한 보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부 보안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초 국회에서 주택법 일부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내면서 이 부분을 포함했으나 아직까지도 계류 중이다.

정창영 아라드네트웍스 대표는 “아라드네트웍스는 지난해부터 SH공사와 함께 스마트홈 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한 실증사업을 완료했다”며, “항동 하버라인 4단지 스마트홈 보안시스템의 시범 운영 검증을 통해 세부 보안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안전한 스마트홈을 넘어 안전한 스마트시티 건설에도 아라드네트웍스가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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