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처리기간 단축

[아이티데일리] 법무부가 최근 ‘변호사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했다. ‘변호사 전자민원시스템’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업무시스템과 연계해 법무법인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등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시스템이다. 과거 종이문서를 수발하여 송달하던 것과 달리, 법무법인으로부터 신청서류를 접수한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제 해당 서류에 전자서명을 부여하여 시스템에 업로드만 하면 법무부가 바로 인가 여부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 법무부가 최근 구축한 ‘변호사 전자민원시스템’ 업무 흐름도.

현행법상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 상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작성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절차는 신청서 접수, 적격여부 심사, 인가결정 및 우편송달 과정을 포함하여 보통 10일 이상 소요된다. 문제는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법무법인은 소송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변호사 전자민원시스템’의 도입으로 통상 10일 이상 걸리던 인가 처리 소요기간이 5일 이내로 단축되고 매년 1,300여건의 접수 및 인가통보에 소비되던 종이문서와 우편 송달 등에 필요한 비용도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매월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에 보고하던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 거부, 소속 변경 등록 및 등록 거부, 개업 사무소 이전, 휴업 및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등도 해당시스템과 연계해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 전자민원시스템의 도입으로 업무처리 기간이 효과적으로 단축됨으로써 변호사 및 의뢰인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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