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 통과…데이터 기반 혁신 비즈니스 ‘우후죽순’ 기대

[아이티데일리] 마침내 국내 데이터 산업계의 숙원이 해결됐다.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하 데이터 3법)’이 가결됐다. 지난 2018년 11월 해당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약 14개월 만이다.

▲ 14개월만에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의 벽을 넘었다.

‘국민 권익 보호’ 위해 1년간 제자리걸음
그간 국내 데이터 산업계에서는 데이터 3법이 한시바삐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데이터산업협회(회장 조광원)는 회원사들과 함께 데이터 3법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했으며, 금융 분야에서도 금융보안원(원장 김영기) 등 9개 기관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모든 산업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 산재된 데이터들을 손쉽게 결합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 3법은 1년 이상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일부 의원들은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히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데이터 산업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의 적극적인 반대에 의해 데이터 3법은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자리걸음만 반복했다. 심지어 9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서도 데이터 3법 통과를 반대하는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국회 정론관에 모여 강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데이터 3법 통과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데이터 3법은 산업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이 편의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유통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로 인해 악의적인 목적의 개인정보 사용이 증가하고 데이터 관리 체계에 허점이 생기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그간 국내 산업계에서는 데이터 3법 통과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가명정보’ 신설…활용가치 유지하면서도 안전성 높여
업계 전문가들은 데이터 3법 통과를 반대하는 측의 문제 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데이터 3법은 기업이 원하는 대로 모든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아니며, 오히려 기존에 없던 비식별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데이터 3법의 핵심 중 하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명정보’ 개념을 신설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구체적인 이름·나이·거주지·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개인정보’ ▲이름·전화번호와 같은 직접적인 정보를 완전히 삭제하고, 나이·거주지에서도 구체적인 숫자와 지역을 지우고 군집화해 특정할 수 없도록 만든 ‘익명정보’ 등 2개 개념만 사용됐다. ‘개인정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포함하고 있어 활용이 어렵고, ‘익명정보’는 담고 있는 데이터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가명정보’는 명확히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식별자(Identifiers, 이름·주민번호 등)를 다른 값으로 치환(비식별화)한 데이터를 말한다.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가령 ‘홍길동, 30대 남성, 주말마다 A제품 구입’이라는 데이터에서 식별자인 이름을 ‘H씨’로 치환하면, ‘30대 남성이 정기적으로 A제품을 구입한다’는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면서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데이터가 된다.

이번에 통과된 데이터 3법에서는 ‘가명정보’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충분한 비식별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연구·통계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으로는 ‘가명정보’에서 개인을 특정해내기 위해 재식별 조치를 취할 경우 기업은 연 매출 3% 이하의 과징금, 개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제재방안을 마련해 부정한 사용을 막았다.


데이터 3법, 전 산업계 정상 발전 이끌어야
업계 관계자는 “반대측에서는 데이터가 오픈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는 추락할 위험성이 있으니 비행기를 금지해야 한다는 수준의 일차원적인 인식”이라며, “비식별화 기술과 개인정보의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문제를 방지하면서, 명확한 규제 안에서 ‘4차 산업혁명의 원유’인 데이터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국내 산업계를 부흥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데이터 3법 통과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그동안 법적 안정성을 확신할 수 없어 진행하지 못했던 신규 비즈니스 프로젝트들을 재차 추진될 전망이다. 한 관련업계 기업 대표는 “서로 다른 산업계 데이터들을 융합 분석하고 신상품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멈춰놓았던 프로젝트에 인력과 자원을 투자해 발 빠르게 서비스 출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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